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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7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세무 인사이트 · 16분 · 2026. 07. 01. · 작성자 김준모 세무사

2026. 07. 01.작성자 Gukmoon조회 0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7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7월이 되면 사무소 전화가 부쩍 늘어납니다. "이번에 부가세 또 내는 거 맞죠?", "저번에 4월에 낸 건 뭐였어요?" 하는 질문이 가장 많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6년은 7월 25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자동으로 다음 평일인 7월 27일(월)까지 미뤄집니다. 며칠 여유가 생긴 셈이지만, 마감에 몰리면 홈택스가 느려지니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에서 누가 7월에 신고 대상인지, 4월에 받은 예정고지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홈택스 신고 순서와 마감 전 점검할 것까지 차례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7월 며칠까지인가요?

1기 확정신고는 올해 상반기 실적을 정산하는 신고입니다. 신고와 납부 기한은 둘 다 7월 25일이고, 올해는 그날이 토요일이라 7월 27일 월요일까지 늘어납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되는 건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원칙입니다. 올해는 우연히 마감이 주말과 겹쳤을 뿐, 일부러 연장해 준 게 아니니 매년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분

7월에 신고하는 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한(2026년)

개인 일반과세자

1월 1일 ~ 6월 30일

7월 27일(월)까지

법인사업자

4월 1일 ~ 6월 30일

7월 27일(월)까지

개인 간이과세자

7월 신고 없음

다음 해 1월에 1년치 신고

같은 7월이라도 개인과 법인은 신고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상반기 여섯 달치를 한 번에, 법인은 2분기 석 달치를 신고합니다.

나는 이번 7월 신고 대상일까요?

내가 7월 대상인지부터 가리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기준은 과세유형입니다.

7월에 신고하는 경우

  • 개인 일반과세자: 상반기(1~6월) 매출과 매입을 정산해 7월에 확정신고합니다. 7월 신고의 대다수가 여기 해당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은 분기마다 신고하므로, 2분기(4~6월)분을 7월에 확정신고합니다.

7월에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개인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에 직전 1년치를 신고합니다. 그래서 7월에는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에 따라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또는 그 반대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형이 바뀌면 신고 방식도 달라지니, 안내문을 받았다면 우리 사업장이 어느 쪽으로 바뀌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4월에 예정고지를 냈는데, 또 내야 하나요?

여기서 가장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결론은 이중으로 내지 않습니다. 4월에 낸 예정고지 금액은 이번 확정신고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접 신고하는 대신, 세무서가 보내는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7월 확정신고에서 상반기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4월에 미리 낸 예정고지액을 차감합니다. 쉽게 말해 4월에 낸 만큼은 이미 낸 걸로 쳐 줍니다.

시점

하는 일

성격

4월

예정고지 금액 납부

미리 냄

7월

상반기 전체 확정신고 후 예정고지액 차감

정산

그래서 4월에 고지서를 받아 납부한 분이라면, 7월에는 차액만 내거나 경우에 따라 환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정고지 금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쳐 아예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7월에 상반기치를 한 번에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어떻게 하나요?

신고는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도 되지만, 요즘은 대부분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끝냅니다. 기본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로 들어갑니다.

  3.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자료를 불러와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4.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받아 기한 안에 세금을 냅니다.

혼자 홈택스로 신고하는 화면 순서를 더 자세히 보려면 홈택스 부가세 셀프신고 방법과 준비물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홈택스가 매출·매입 자료를 상당 부분 미리 채워 주긴 합니다. 다만 케이스마다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다르고, 빠뜨린 매입세액이나 잘못 잡힌 매출이 그대로 신고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직접 하다 공제를 놓치는 일이 잦아, 매입이 복잡한 사업장은 세무사를 통한 신고·기장대행을 맡기는 분이 많습니다.

마감 전 꼭 챙겨야 할 점은?

부가가치세는 무엇보다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고, 신고 내용과 실제가 다르면 나중에 소명 요구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부가세 신고는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신고로 상반기 매출이 확정되고, 그 매출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법인은 법인세)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부가세 자료가 부실하면 뒤에 오는 신고도 같이 흔들립니다.

마감 전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세요.

  • 우리 사업장의 과세유형(일반/간이)과 7월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했나요?

  • 1월부터 6월까지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모았나요?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현금매출을 누락 없이 반영했나요?

  • 4월에 받은 예정고지 납부액을 확정신고에서 차감했나요?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등 받을 수 있는 공제를 확인했나요?

  • 7월 1일자로 과세유형이 바뀐 안내문을 받지는 않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신고·납부 기한은 7월 25일입니다. 2026년은 25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평일인 7월 27일 월요일까지 연장됩니다.

개인사업자는 7월에 무슨 기간을 신고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상반기 실적을 신고합니다. 법인은 4월부터 6월까지의 2분기 실적을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도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에 직전 1년치를 신고합니다.

4월에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4월에 납부한 예정고지 금액은 7월 확정신고에서 차감되므로 이중으로 내지 않습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차액만 내거나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신고를 안 한 건가요?

예정고지 금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7월 확정신고에서 상반기치를 한 번에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이용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늦더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드니, 기한을 놓쳤다면 최대한 서둘러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상황마다 적용이 달라지니, 실제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해 결정하세요.

상반기 매입 자료가 많아 공제 챙기기가 버겁거나, 우리 사업장이 7월 신고 대상인지부터 헷갈리신다면 울산 김준모 세무회계 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마감 전에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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